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허성현
예고기간
2024-07-05 ~ 2024-07-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93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