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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김소라
예고기간
2024-06-28 ~ 2024-08-0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959
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6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공사의 시공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공사실적을 업종
,
공종그룹
,
세부공종 등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
현행 법령에는 공종그룹 세분화의 기준이 부재하고 세부공종 구분도 다소 불명확함에 따라
,
건설공사대장 또는 기성실적신고서 등에 공종그룹종류를 추가하여 세부공사종류를 공종그룹별로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공사종류 항목도 현
61
종에서
74
종으로 세분화하는 등 공사실적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
국내 기업이 해외사업 입찰에 원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문 실적증명서가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관련 서식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년
8
월
7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
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
의견제출자 성명
(
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
팩스
: 044-201-5546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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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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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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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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