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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송윤석
예고기간
2024-06-19 ~ 2024-07-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17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_공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행정예고_공고문(5).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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