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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24-06-19 ~ 2024-07-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91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도시의_지속가능성_및_생활인프라_평가_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도시의_지속가능성_및_생활인프라_평가_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도시의_지속가능성_및_생활인프라_평가_지침_일부개정_훈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도시의_지속가능성_및_생활인프라_평가_지침_일부개정_훈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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