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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담당자
송혜연
예고기간
2024-06-19 ~ 2024-07-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887호

「기업도시개밭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령.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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