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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창기
예고기간
2024-06-14 ~ 2024-07-2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X 1._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2._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3.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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