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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홍근호
예고기간
2024-05-21 ~ 2024-05-3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746
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에 대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5
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
「
국토기본법
」
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
심의ㆍ조정 분야가 유사한
「
건설산업기본법
」
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등
23
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5
월
31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
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
044-201-3221,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등_23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_공고_제2024-74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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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등_23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_공고_제2024-74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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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등_23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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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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