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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4-05-10 ~ 2024-05-1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707
호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5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 제정
(
법률 제
19847
호
, 2023. 12. 26.
공포
, 2024. 4. 27.
시행
)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7
년
5
월
27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
그에 필요한 인력
9
명
(3
급 또는
4
급
1
명
, 4
급 또는
5
급
1
명
, 5
급
4
명
, 6
급
3
명
)
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
명
(4
급 또는
5
급
1
명
, 5
급
1
명
, 6
급
1
명
)
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
국토교통 분야 청년 주거지원 전담 추진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청년 주거지원 전담조직을 이관하며
,
공항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
명
(4
급 또는
5
급
1
명
, 6
급
1
명
)
의 존속기한을
2024
년
6
월
30
일까지에서
2026
년
6
월
30
일까지로
2
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가 개정
(
대통령령 제
00000
호
, 2024. 00. 00.
공포
ㆍ
시행
)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국토교통 분야 청년정책 총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
년
6
월
30
일까지 존속하는 청년정책총괄팀을 신설하며
,
해외건설 투자개발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
년
6
월
30
일까지 존속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신설하고
,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을 폐지하며
,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정건설지원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2
명
(5
급
2
명
)
의 존속기한을
2024
년
7
월
31
일까지에서
2026
년
7
월
31
일까지로
2
년 연장하며
,
청년정책 추진 등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1
명
(7
급
1
명
)
의 존속기한을
2024
년
6
월
30
일까지에서
2026
년
6
월
30
일까지로
2
년 연장하고
,
직원 고충상담 등 국토교통부 내 직원 복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
(7
급
1
명
)
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
명
(7
급
2
명
)
의 직급을 상향 조정
(6
급
2
명
)
하고
,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5
월
17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
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국토교통부_직제_시행규칙_개정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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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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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토부_직제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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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4-70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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