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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은지
예고기간
2024-05-08 ~ 2024-06-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8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공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공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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