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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강미순
예고기간
2024-04-24 ~ 2024-06-0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606
호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주거약자의 범위 확대
(
안 제
2
조
)
보훈보상자법 개정으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에 지원이 보훈보상대상자 등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거약자의 범위에 해당 군경 등을 포함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제공 대상자 확대
(
안 별표
2)
지체장애 등 특정 장애 유형에만 선택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중
일부 시설은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다
.
법령체계 정비
(
안 제
6
조
)
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
3.
의견제출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6
월
5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주거복지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2
동
ㅇ 팩스
: 044-201-5531
ㅇ 전자우편
: lcth2004@korea.kr, sky9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0, 33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주거약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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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시행령_별표_2)주거약자용_주택의_편의시설_설치기준_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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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거약자법_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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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주거약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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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입법예고문)_주거약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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