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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김만호
예고기간
2024-04-19 ~ 2024-05-2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592
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도로 등 다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고
,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
법률 제
19982
호
, 2024. 1. 9.
공포
, 2024. 7. 10.
시행
)
됨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 세부절차 등
(
안 제
5
조
)
-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수 시ㆍ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가능토록 규정
나
.
공동 신청 시범운행지구의 변경
·
해제
(
안 제
6
조
)
-
다수 시ㆍ도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변경ㆍ해제 필요 시에도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토록 규정
다
.
직권지정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등 위임
(
안 제
36
조
)
-
직권지정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년
5
월
29
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자율주행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
www.molit.
go.k
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52
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
☎
) 044-201-3852, 4147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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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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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92호(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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