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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승진
예고기간
2024-04-19 ~ 2024-05-29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4
-587
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
항공안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051
호
, 2024. 1. 16.
공포
, 2024. 7. 17.
및
2025. 1. 17.
시행
)
됨에 따라
,
안전교육의 내용
,
시기
,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법률에서 위임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안전교육의 대상
,
교육 시기ㆍ주기 및 교육 내용 등을 규정
(
안 제
306
조의
2)
나
.
영에서 위임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력
,
장비 및 시설 등 지정기준과 위탁기관 지정신청 처리절차 등을 규정
(
안 제
306
조의
3)
다
.
법률에서 위임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에 대한 위반차수별 조종자증명의 효력정지 일수를 구체적으로 규정
(
별표
44
의
2
제
7
호
)
라
.
법률에서 위임된 수수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
(
별표
47)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5
월
29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044) 201 - 4255
,
팩스
(044) 201 - 5628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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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항공안전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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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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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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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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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6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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