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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4-04-26 ~ 2024-06-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문)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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