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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명익
예고기간
2024-04-15 ~ 2024-05-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2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_기준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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