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494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산업 법정 위원회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제도 폐지(현행 제9조 삭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조치
나. 신설된 ‘녹색물류 및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3조의2)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현 물류 부문 ‘녹색물류협의기구’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폐지하되, 종전과 같은 기능은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기구를 현행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내 ‘전문위원회’로 두는 방식으로 통‧폐합
다. 신설 전문위원회 위원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14조)
라. ‘녹색물류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제도 폐지(현행 제48조의2 삭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조치
마. 업무위탁 규정 정비(안 제51조)
종전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녹색물류전문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 조문순에 따라 각 호 번호 재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044-201-3996, 3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