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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유다은
예고기간
2024-04-05 ~ 2024-04-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60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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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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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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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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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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