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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민수
예고기간
2024-03-22 ~ 2024-05-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13
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2021년 5월
부터 건설기능인에 직업전망 제시 및 체계적 양성
·
지원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경력 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
·
관리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왔으며
,
기능인등급제 시행을 계기로 2022
년 7
월부터 기능인의 전문성과 등급별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등급제 연계
교육
·
훈련 사업을 추진
ㅇ
기능등급별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
건설근로자법
」
에 따라
기능등급별 구분
․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구분
․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 기능인력 육성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87
조 제2
항 제8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건설산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ㅇ
전자우편 : tongnamu78@korea.kr
ㅇ
전화 044-201-3546 / 팩스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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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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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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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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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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