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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24-03-29 ~ 2024-05-08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 40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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