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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4-03-21 ~ 2024-04-30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4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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