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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담당자
임채현
예고기간
2024-03-13 ~ 2024-04-1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321
호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3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
법률 제
19847
호
, 2023.12.26.
공포
, 2024.4.27.
시행
)
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
행위허가 신고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총괄사업관리자 신청
,
비용지원 신청
,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
안 제
2
조
).
나
.
특별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
안 제
3
조
).
다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
안 제
4
조
).
라
.
특별정비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
안 제
5
조
).
마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
안 제
6
조
).
바
.
특별정비구역 지정
·
변경
·
해제
,
사업시행자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
선도지구 지정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
(
안 제
7
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4
월
15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5-3 6
층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전자우편
: tryjyk@korea.kr
-
팩스
: 044-201-59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전화
044-201-4927
,
팩스
044-201-5910
)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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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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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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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법령안(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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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법령안(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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