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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4-03-08 ~ 2024-04-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18호
 
주택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8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법_시행령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18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18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6
HWPX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7
HWP 주택법_시행령_개정안_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8
PDF 주택법_시행령_개정안_별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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