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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홍지란
예고기간
2024-02-02 ~ 2024-03-1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녹색건축법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방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12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126).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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