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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4-01-19 ~ 2024-02-28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0110).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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