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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박노헌
예고기간
2024-01-15 ~ 2024-0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21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공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_일부_개정_훈령안공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v9.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_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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