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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오선재
예고기간
2024-01-17 ~ 2024-0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확인증)건축법_시행령_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조문별_재개정_이유서(허가권자_지정감리_제외_가능_범위_제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8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3).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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