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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위태윤
예고기간
2024-01-08 ~ 2024-01-2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행정예고문)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고시안)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0).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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