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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담당자
안유나
예고기간
2024-01-11 ~ 2024-0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3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1._도심융합특구법_시행규칙_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2._도심융합특구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시행규칙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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