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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박경미
예고기간
2023-12-29 ~ 2024-0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17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17호(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17호(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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