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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동훈
예고기간
2023-12-21 ~ 2023-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12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행정예고문)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_최종.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_최종.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제정안)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_최종.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제정안)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_최종.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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