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문언진
예고기간
2023-12-15 ~ 2024-01-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92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개정안)_주거급여_실시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_공고문(주거급여_실시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