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조우철
예고기간
2023-12-15 ~ 2024-01-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91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_고시안.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