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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재홍
예고기간
2023-12-08 ~ 2024-01-17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3
-1539
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2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측량기술자에게 발급하는 측량기술경력증의 활용성 및 편의성 도모를 위해 측량기술경력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 하는 한편
,
측량기술자의 경력사항이 변경된 경우 경력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측량기술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모바일 형태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근거 마련
(
안 제
43
조제
4
항
)
나
.
측량기술자 경력 변경사항 구체화
(
안 별지 제
30
호서식
)
다
.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위변조 방지 조치
(
안 별지 제
32
호서식
)
라
.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
(
안 별지 제
34
호서식
)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1
월
17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
(044) 201 - 3485
,
팩스
044-201-5540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개정안]_공간정보관리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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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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