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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임지현
예고기간
2023-11-30 ~ 2024-0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493
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3
년
11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
시설물의 종류
,
신기술ㆍ특허 관련 건설기술 업무수행 경력을 기록 관리하고
,
경력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을 직무와 전문분야 구분하여 표기토록 하고
,
건설기술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건설기술인의 영문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건설기술인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
안 제
18
조제
6
항 개정
,
안 별지 제
18
호의
2
서식 신설
)
건설기술인 및 건설관련 업체의 해외 건설 진출 지원을 위해 영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나
.
건설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
(
안 별지 제
1
호 서식 개정
)
신기술 지정 신청시
,
시험성적서 등의 인증기관에 한국인정기구
(KOLAS)
에서 인정한 시험
·
검사기관을 포함토록 서식 개선
다
.
건설기술인 경력사항 추가 기록
(
안 별지 제
12
호서식
)
건설기술인이 스마트건설기술
,
시설물 종류
,
신기술
·
특허 등 사항을 신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라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급 관리 세분화
(
안 별지 제
18
호서식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급을 직무와 전문분야별로 표기토록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
또는 개인은
2024
년
1
월
9
일
(
화
)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
(
기술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전자우편
: jhlim89@korea.kr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전화
044-201-355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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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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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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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건설기술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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