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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임지현
예고기간
2023-11-30 ~ 2024-0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492
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3
년
11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건설신기술 시험
·
검사기관은 토목
·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
건설산업 고도화
·
고부가화를 기반으로 한 로봇
·
인공지능
(AI)
등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건설신기술 시험
·
검사에 한계가 있어 시험
·
검사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한국인정기구
(KOLAS)
에서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함
.
한편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및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 및 행정력 절감 등 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 대상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건설신기술 시험
·
검사기관 확대
(
안 제
31
조제
4
호
)
건설신기술 시험
·
검사기관
(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한국인정기구
(KOLAS)
에서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을 포함함
.
나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 대상 상향
(
안 제
52
조 제
1
항 후단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전에 가격입찰 이후 제출할 수
있는 기준금액
(
예정 용역사업비
5
억 원 미만 →
10
억 원 미만
)
을 상향함
.
다
.
기타
1)
자구 수정
(
안 제
42
조제
1
항제
5
호
)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자구 수정
2)
건설기술인 업무별 구분 명확화
(
안 제
4
조 별표
1)
건설기술인의 업무내용에 따라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기술등급을 산정하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
또는 개인은
2024
년
1
월
9
일
(
화
)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
(
기술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전자우편
: jhlim89@korea.kr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전화
044-201-355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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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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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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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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