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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정책과
담당자
이정윤
예고기간
2023-11-24 ~ 2023-12-14
국토교통부 공고 2023 - 1491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1._「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등_운영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등_운영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_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등_운영지침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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