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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3-11-27 ~ 2023-12-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74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7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문)「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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