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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손준영
예고기간
2023-11-24 ~ 2023-1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4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입법예고문_수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입법예고문_수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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