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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한지성
예고기간
2023-11-16 ~ 2023-12-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43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항행안전시설_종합상황센터_관리_및_운영규정_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항행안전시설_종합상황센터_관리_및_운영규정_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제정안]_항행안전시설_종합상황센터_관리_및_운영규정_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제정안]_항행안전시설_종합상황센터_관리_및_운영규정_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항행안전시설_종합상황센터_관리_및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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