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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판진
예고기간
2023-11-17 ~ 2023-12-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30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231101_오피스텔+건축기준+일부개정고시안_v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규제여부_사전검토결과(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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