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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미리
예고기간
2023-11-03 ~ 2023-1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52호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시공능력평가_일부개정고시안(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_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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