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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확정측량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이슬기
예고기간
2023-11-06 ~ 2023-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39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231026_법령안(지적확정측량규정_일부개정_법무검토_완료).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23-공고번_지적확정측량규정_국토교통부_2023._10._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023-공고번_지적확정측량규정_국토교통부_2023._10._19..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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