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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3-10-25 ~ 2023-12-05
국토교통부 공고 2023-128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9).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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