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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3-10-10 ~ 2023-11-1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
– 1223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0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공제사업 개시를 준비 중임
.
조합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제에 가입한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
이에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
안 제
42
조제
2
항
)
법 제
42
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법 제
42
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1
월
22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정책팀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전화
044-201-4157, 41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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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입법예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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