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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필용
예고기간
2023-10-05 ~ 2023-10-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16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행정예고안)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행정예고안)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개정안)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개정안)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7).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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