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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응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