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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이혜림
예고기간
2023-09-22 ~ 2023-10-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72
호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9
월 22
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철도사업법
」
이 개정
(
법률 제
19391
호
, 2023.4.18.
공포
, 2023.10.19.
시행
)
됨에 따라 민자철도의 유지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운영평가 방법을 정하고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등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
안 제
17
조
)
민자철도에 대해 실시하는 운영평가의 평가 절차
,
평가 항목
,
평가자 자격 등을 정하여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나
.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
안 제
17
조의
2)
법제
25
조의
5
제
2
항제
6
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실시협약
,
사업제안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 등으로 정하여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0
월
12
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우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번지 정부세종청사
5
동
-
전자우편
: rimyang@korea.kr
-
팩 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 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조하시거나
,
국토
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
044-201-3984,
팩스
044-201-559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철도사업법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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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철도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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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230601-철도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v.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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