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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3-09-08 ~ 2023-09-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88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230831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_제개정이유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30831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영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30831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영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230831+행정예고문(다자녀가구+및+노부모부양+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일부개정령안)_(2).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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