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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공급기획팀
담당자
고성우
예고기간
2023-09-27 ~ 2023-11-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5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수정(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_수정(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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