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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백동현
예고기간
2023-07-21 ~ 2023-08-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0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1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_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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