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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07-21 ~ 2023-08-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9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재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재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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